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2조(이사회)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11.8.4>]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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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4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11.8.4>]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