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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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2장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