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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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