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2조(보관조서등)
①용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관조서 및 보관물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중에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조서에 보관의 취지를 기재하여 보관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②보관조서에는 사안번호ㆍ제출자ㆍ소유자 및 보관경위를, 보관물목록에는 보관물의 순위ㆍ품명ㆍ수량ㆍ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