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3조(보관물의 보관등)
①보관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관물에 대하여는 사안번호ㆍ용의자의 성명ㆍ보관물목록의 순위ㆍ번호를 기재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③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보관물을 폐기하는 때에는 폐기조서와 폐기물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