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9조(서류 등의 추송)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미 송치한 사안명ㆍ송치연월일ㆍ용의자의 성명을 기재한 추송서를 작성하고 추송할 서류 및 보관물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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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미 송치한 사안명ㆍ송치연월일ㆍ용의자의 성명을 기재한 추송서를 작성하고 추송할 서류 및 보관물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