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0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낸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낸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