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1조(갱신)
①조사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분개지등을 삽입하여 그 연도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①조사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분개지등을 삽입하여 그 연도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