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6조(위원회의 직원)
①위원회에 간사 2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법무부소속 직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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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2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법무부소속 직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