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7조(회의록)
①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전말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전말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