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48조(서류철의 찾아보기 목록)
① 서류철에는 찾아보기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낸 경우에는 찾아보기 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담당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시행 2023.1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서류철에는 찾아보기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낸 경우에는 찾아보기 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담당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시행 2023.1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