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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안업무규정 › 제2장 비밀보호

보안업무규정 제17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은 암호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발송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14>

③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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