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18조(보관)듣기 비밀은 도난ㆍ유출ㆍ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