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29조(비밀문서의 통제)듣기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복제ㆍ열람 및 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