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0조(비밀의 이관)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로 이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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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 제2장 비밀보호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로 이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