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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안업무규정 › 제6장 중앙행정기관등의 보안감사

보안업무규정 제42조(보안감사 결과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보안감사 및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감사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보안감사 및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감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20.1.14]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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