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43조(보안담당관)듣기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이 영에 따른 보안업무를 수행할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