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보양온천의 표시)듣기 보양온천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4.10.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