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을 갖춘 국민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복지시설, 의료시설 및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2. 자금의 우선 융자ㆍ지원, 각종 조세ㆍ부담금ㆍ사용료 등의 경감
3. 보양온천에 대한 안내, 정보제공 및 국내외 홍보 등 필요한 조치
시행 2024.10.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