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세부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보양온천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4.10.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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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보양온천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4.10.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