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전문개정 2011.10.26]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