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