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6.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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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6.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