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6.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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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6.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