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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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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5.10.1>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5. 「영유아보육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산시스템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7. 「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9.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② 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다만,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본조신설 2017.1.4]

시행 2026.6.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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