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
2. 장애인 안전시설
3. 조경시설
4. 편의시설
5. 조명시설
6.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법 제17조의3제2항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
② 법 제17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2.7.12]
시행 2022.7.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