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2>
1.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등 등 안전시설의 설치
2.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불법시설물의 정비
시행 2022.7.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