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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2>

1. 가드레일

2. 도로반사경

3. 점자블록,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등의 장애인 안전시설

4. 법 제24조에 따라 보행자길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행 2022.7.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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