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2>
1. 가드레일
2. 도로반사경
3. 점자블록,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등의 장애인 안전시설
4. 법 제24조에 따라 보행자길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행 2022.7.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