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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보행, 교통, 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시장등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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