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보행환경 증진방안 제출 시기 등)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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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