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2. 공원
3. 유원지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2016.8.11>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驛勢圈)개발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사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