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① 특별시장등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2. 속도저감시설
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할 때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1]
시행 2023.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