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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 2022.12.27>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시행 2023.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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