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