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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시행령 ›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보험업법 시행령 제13조(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란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회사(이하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6.1>

②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모집비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없다.

③ 모집비율의 산정기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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