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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소관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28호 · 타법개정
조문
146개

함께 보기: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3. 제3장 보험회사
  4. 제4장 모집
  5. 제5장 자산운용 등
  6. 제6장 감독
  7. 제7장 해산ㆍ청산
  8. 제8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9. 제9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10.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보험상품 제2조신용공여의 범위 제3조총자산의 범위 제4조자기자본의 범위 제5조동일차주의 범위 제6조삭제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제7조보험계약의 체결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8조보험종목 등 제9조허가신청 제10조허가의 세부 요건 등 제11조삭제 제12조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제13조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제13조의2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제14조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 제15조겸영 가능 보험종목 제16조겸영업무의 범위 제16조의2부수업무 등의 공고 제17조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제1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장 보험회사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1조의2삭제 제21조의3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3조의2자본감소 제24조삭제 제25조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5조의2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자산 보유 등

제4장 모집

제26조모집할 수 있는 자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제28조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제29조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제29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제29조의3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제31조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제33조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제33조의2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제33조의3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요건 제33조의4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제34조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등 제35조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제36조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 제37조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제38조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 제38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제39조보험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의 예외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제41조보험중개사의 의무 제42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제42조의3삭제 제42조의4삭제 제42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 제45조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절차 등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47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예외 제48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48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48조의3전송대행기관 제48조의4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장 자산운용 등

제49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제50조자산운용의 비율 제51조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제52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제53조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제54조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손익배분 제55조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 제56조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등 제56조의2삭제 제56조의3금리인하 요구 제57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57조의2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제58조자산평가의 방법 제58조의2사채의 발행 등 제58조의3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59조자회사의 소유 제59조의2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제60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서류 등 제61조장부폐쇄일 제62조전자문서의 제출방법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제63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제64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제64조의2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제6장 감독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제66조재무건전성 평가의 실시 제67조공시사항 제68조보험상품공시위원회 제69조상호협정의 인가 제70조정관변경의 보고 등 제71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제71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제71조의3독립계리업자의 자격 요건 제71조의4기초서류관리기준 제71조의5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제71조의6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72조보고사항 제73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73조의2제재 사실의 공표 제74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장 해산ㆍ청산

제75조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75조의2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 제75조의3신계약 금지의 예외

제8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76조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제76조의2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7조협의회의 기능 제78조협의회의 운영 제79조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제9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80조보장대상 손해보험계약의 범위 제81조출연 비율 등 제82조지급보험금 등 제83조자금차입 금융기관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제85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 제86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제87조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제88조통계의 집적 및 관리 등 제89조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 제90조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 절차 및 범위 제91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제92조보험계리업의 등록 제93조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제95조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제96조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 제96조의2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 제96조의3손해사정 제96조의4손해사정사 교육 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제100조금융위원회 업무의 위탁 제101조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3조규제의 재검토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