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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시행령 ›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의2(부수업무 등의 공고)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의 명칭

2. 부수업무의 신고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4. 부수업무의 내용

5.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6.1>

[본조신설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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