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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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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 제4장 모집

보험업법 시행령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

①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4.15, 2026.4.21>

1.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3.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액의 비율 및 보험금액

4. 예정 이자율

5. 보험 목적

6.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② 보험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교하여 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5>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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