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시행령 › 제4장 모집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10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4.15, 2021.1.5>

1. 제40조제4항에 따라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2. 삭제<2021.3.23>

3. 삭제<2021.3.23>

4. 삭제<2021.3.23>

5. 삭제<2021.3.23>

② 법 제10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창구를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에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모집수수료 외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행위(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의 금지행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요구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명백히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2. 해당 행위가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이나 보험계약자의 이익, 그 밖에 건전한 모집질서를 명백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기준 및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보험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