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자산평가의 방법)
법 제114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대출 등을 위한 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23.6.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보험업법 시행령 › 제5장 자산운용 등
법 제114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대출 등을 위한 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23.6.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