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의2(자회사와의 금지행위)
법 제116조제1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회사가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자회사로 편입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6.4.1>
[본조신설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