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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시행령 › 제6장 감독

보험업법 시행령 제68조(보험상품공시위원회)

①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보험협회가 실시하는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임원 및 보험협회의 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6>

1. 보험회사 상품담당 임원 또는 선임계리사 2명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과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임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7.2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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