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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시행령 › 제6장 감독

보험업법 시행령 제73조의2(제재 사실의 공표)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경고, 임원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의 요구: 해당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영업일 이상 게재

2. 시정명령,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허가취소: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 및 해당 보험회사의 본점과 영업소에 7영업일 이상 게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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