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7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보험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62조에 따른 조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동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사한 정보의 교환에 관한 사항
3. 공동조사의 실시 등 관련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