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55조(정리계획서의 제출)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55 (Submission of Wind-Down Plans)
보험회사가 그 보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60일 전에 사업 폐업에 따른 정리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Where an insurance company intends to close all or part of its insurance business, it shall submi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 wind-down plan for the business closure 60 day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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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