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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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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69조(해산의 공고)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69 (Public Announcement of Dissolution)

① 상호회사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제1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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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141 (2) throughθ쓰r루 (4), 145, and앤드 14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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