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범죄예방위원의 직무)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1.27>
1.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전개
1의2.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활동 지원
2. 범법자에 대한 상담지도
3. 범법자에 대한 취업알선ㆍ재정지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1.27>
1.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전개
1의2.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활동 지원
2. 범법자에 대한 상담지도
3. 범법자에 대한 취업알선ㆍ재정지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