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범죄예방위원의 조직)
범죄예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죄예방지도협의회와 범죄예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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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죄예방지도협의회와 범죄예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