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활동을 지원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범죄예방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촉기간은 대상자의 보호관찰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2.7>
③ 특별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1.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